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측정을 거부한 3명도 경찰에 적발됐다.
면허가 정지된 57건 중 13건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처됐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또 면허가 취소된 93건 가운데 32건은 개정법 시행 전 기준으로는 면허정지(0.08%~1.0%) 수준이었다.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들이 25일 새벽 2시쯤 마포구 합정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고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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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윤씨는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났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날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등 단속기준을 높이는 게 골자다. 그래서 ‘제2 윤창호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면허취소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했고, 음주 운전 3회 적발 시 가중처벌해온 ‘삼진아웃제’를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꿔, 가중처벌 기준을 ‘2회 적발 시’로 낮췄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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