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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안종범 등 25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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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공판을 받던중 점심시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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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민철기)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안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3월 첫 재판이 진행된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이들은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1년 6개월여 기간동안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고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에 힘쓰는 등 내부 동향을 파악해 일일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했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지난 2015년 해수부 실무자를 통해 특조위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밝혀내려고 민간인이 조직한 기구를 공무원이 방해한 것으로 선례가 거의 없다"며 "위원회 활동을 방해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재판부가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수석 등 피고인들은 "결백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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