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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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밤 부산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25일부터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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