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딱 한잔도 안돼요…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밤 부산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25일부터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