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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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집에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주거지로 데려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수년간 성관계 및 샤워 모습을 촬영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는 하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다"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또 이씨 측은 "사건 영상물을 모두 압수했고 이미 4명과 합의했다"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의식과 생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것 같아 사죄하고 싶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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