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국가가 청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제 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측은 지난 5월 해당 기업의 자산매각 절차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이르면 오는 8월 자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국가가 청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제 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측은 지난 5월 해당 기업의 자산매각 절차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이르면 오는 8월 자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산매각으로 일본 기업에 피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같은 날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일본에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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