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경찰대 3학년 A(2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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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의 한 호프집 내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휴지에 말아 좌변기 옆 휴지더미에 올려뒀다. 한 여성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USB(이동식 기억장치)가 달려있는 저장형 카메라에 여성 2명의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호프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남성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지난 14일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검사를 맡긴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를 인정했다"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추가 불법 촬영 영상과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해 A씨를 불러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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