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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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소송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 금액은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기존 혐의보다 51억6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9차 공판을 열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변경을 신청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기존 공소사실과의 연관성·동일성을 보면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라고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방어권 문제가 있지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토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이첩받은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이를 분석해 다스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발송한 송장(인보이스)이 총 38건으로, 이 가운데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송장에서 430만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추가된 공소사실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추가된 공소사실의 지급 내역이나 지급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에 관해 뇌물수수의 합의도 없었다"고 했다.
공소장 변경으로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되면서 막바지였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몇 차례 재판이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추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했고, 앞서 수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이 무산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서도 법원이 또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다음달 3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4일에는 김 전 기획관, 8일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이 잡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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