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모 새 진술·증거 확보”…승리 측 횡령액 10억대로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버닝썬 사건에서 린사모의 횡령액 약 5억원이 승리 측(유리홀딩스)과의 공모관계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린사모 측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여 횡령 관련 새 진술을 받았다.
유리홀딩스·전원산업·린사모 등이 버닝썬에서 브랜드 사용료·임대료·컨설팅 비용·가짜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빼돌린 돈은 총 18억7000만원이다. 그간 승리와 유씨의 유리홀딩스 횡령액은 약 5억3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횡령액 5억3000만원에 린사모 횡령액 5억원가량을 공모에 의한 것으로 보면 횡령액은 10억여원이다.
경찰은 승리 측이 린사모에게 버닝썬 수익을 빼돌려 챙기도록 했다고 본다. 경찰은 승리 측이 직접 돈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횡령에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은 지난달 8일 구속영장 신청 때 승리 측 횡령액 5억3000만원만 영장에 기재했다. 경찰은 당시 횡령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확보되지 않아 개별 범죄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 결과 승리를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승리의 책임이 더 늘어난다”며 “다만 승리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된 건 아니라서 구속영장 추가 신청은 쉽지 않다”고 했다. 경찰은 그간 해외 체류 중인 린사모에 대한 서면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다음주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김희진·전현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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