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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연루 의혹'을 보도한 JTBC를 고소한 윤갑근 전 고검장 측이 1심에서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그 취재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JTBC가 자가발전해서 있지도 않은 내용을 100% 허위 발표와 보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기록과 관련 수사단의 기록을 받아서 제출할 예정이고 기사를 보도한 당사자 신문과 그 과정에서 나오는 취재원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3월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과거사위원회도 지난달 29일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4일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JTBC 보도 등과 대치되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이 일로 윤 전 고검장은 JTBC 손석희 앵커와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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