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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제3국 중재위 설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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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19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재일(在日)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정부의 협정상의 차기 의무는 제3국을 선정하는 것이며, 중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월 9일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엔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정부는 그러나 당사자 직접 지명을 통한 일본 측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18일(구성 요청 후 30일 이내)까지 응하지 않았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 3조 2항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양국은 각 1명씩의 중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협정은 한일 어느 한 쪽이 중재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선 일본 측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우리 정부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본은 제3국에 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형태로 일정 기간 계속해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뒤, 궁극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고착화하면서 다가오는 28∼29일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여러 사정을 감안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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