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보따리상 등을 통해 외국인 판매업소로 들어와 불법유통되는 식품의 원천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1일 열린 ASF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수입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여개소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 △수원 △화성 △안산 △평택 △의정부 △시흥 △김포 △동두천 등 도내 8개 시군 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신고 수입 식품이나 축산물 판매행위를 발견하는 도민은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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