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9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사고 및 사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故 윤창호군과 법 통과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4%,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1월 1062건(전년 동기 1654건), 2월 965건(1649건), 3월 1234건(1665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1월 15명(전년 동기 27명), 2월 21명(36명), 3월 28명(30명)으로 감소했다.
하 최고위원은 “6월 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사법당국도 윤창호법의 핵심인 음주치사 형량강화와 음주운전 기준강화를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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