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2년 전 고교 재학 당시 여학생 기숙사 '몰카' 범행…의대생·군인 등 20대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과대학 재학생과 군인 등이 고등학교 시절 저지른 ‘몰카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역 군인 신분의 고교 동창생 B(20)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군 수사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A씨 등 4명은 2017년 2월 당시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 1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피해자 가족이 가해 학생을 신고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일부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