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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자연사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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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되면서 수사 방향 좁혀져

-“고유정 남편 진술, 현장 감식과 달라”

헤럴드경제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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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붓아들의 사인과 관련 자연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연사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겠다던 경찰이 ‘자연사 가능성’ 보다는 타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 경찰 관계자는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사 방향은 타살과 과실치사 등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등을 판단했을 때 자연사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유정의 현재 남편 A(37)씨가 자신의 아들 B(4)군이 숨진 것을 확인했을 당시 아들의 입 주위에 피가 있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숨을 못쉬게 될 경우 여러가지 물질들이 나온다”며 “혈흔도 나오게 되지만, 이는 타살의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했다.

경찰은 검사 결과가 나온 지난 6월 초 고유정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고유정의 핸드폰과 컴퓨터 등을 분석중이다. 경찰관계자는 그러나 수집한 증거 등에서 타살, 과실치사의 혐의점이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5월 28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했다. 남편의 진술은 ‘거짓’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 A 씨의 진술이, 경찰의 현장 감식결과와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당국에 따르면 청주에서 소방관으로 근무중인 고유정의 현재 남편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년동안 육아휴직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국과수가 B군을 부검한 결과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B군의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질식사 했을 경우 대부분 1살미만의 영유아인 경우가 많다. 4세 아동의 질식사는 석연찮은 점들이 있다”고 했다. 미국소아과학회가 지난 4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유아질식사고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3개월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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