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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사건' 피해자 추정 유해, 국과수 감정 결과 '동물 뼈'…머리카락서도 DNA 검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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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확보한 ‘제주 전(前)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추정 뼛조각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피해자의 유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머리카락에서도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4일 확보한 뼛조각이 국과수 감정 결과 '불상의 동물 뼈'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살인과 시신손괴·유기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을 수사하던 경찰은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36)씨의 시신을 찾아 나섰다.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발견한 해당 뼛조각을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하고, 다음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조선일보

지난 4일 경찰이 경기도 양주시 폐기물처리장에서 고씨의 전 남편 강모씨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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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장소로 지목된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과 고유정 아버지 소유의 경기 김포시 아파트에서 발견한 다수의 모발도 강씨의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3일 김포의 아파트에서 모발 56수를, 지난 5일 펜션을 수색하며 모발 58수를 수거한 뒤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모발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이날 인천 서구의 재활용업체에서 추가로 박스 2개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수거해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이 역시 김포시의 한 소각장에서 500도~600도의 고열로 소각 처리된 것이어서 감식을 위한 DNA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전남 완도 일대에 변사체 수습을 위한 ‘신고보상금'도 내걸었다. 고유정이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2일 전남 완도 양식장에서 전 남편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해경이 3일째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다.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이다.

[제주=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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