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복지부, '몰카 설치 두 번 적발 땐' 모텔 등 숙박업소 영업장 폐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모텔, 여관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면 영업장이 폐쇄된다.

1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됐다.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영업소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된다. 숙박업소의 경우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에 처해진다.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세탁소는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땐 영업장이 폐쇄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