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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2번 걸리면 모텔 문 닫는다…"1번으로 바꿔라"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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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카메라 일명 ‘몰카’를 설치해 이용객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다 2번 적발된 모텔 등 숙박업소는 문을 닫아야 하는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일각에서는 "1번 적발되어도 바로 문을 닫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숙박업소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연합뉴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몰카 범죄 행위를 저지르다 2번 적발된 모텔 등 숙박업소를 문을 닫게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보면 숙박업소, 목욕탕, 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영업소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숙박업소는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 영업장 폐쇄에 처한다. 목욕탕과 미용실은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때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때 영업장 폐쇄에 처한다. 세탁소는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때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때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때 영업장 폐쇄에 처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관용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몰카의 경우 2차 범죄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번 적발될 경우 영업소를 폐쇄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네티즌들은 "1번만 걸려도 문 닫게 해라" "개정안 시행 후 또 개정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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