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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딸 친구 성추행⋅몰카 설치한 목사,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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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이자 자신의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목사 A(52)씨는 화장실 칫솔 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추행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사와 신도의 관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볼펜형 카메라를 구입해 계획적으로 사적 공간인 화장실에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청주의 한 교회 목사로 활동하던 A씨는 2016년 9월쯤 자신의 딸 친구이자 교회 신도인 B씨(여)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추행하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칫솔 통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도 있다.

당시 B씨는 이사 문제 때문에 평소 친하게 지낸 A씨 딸의 방에서 사흘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심영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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