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기획수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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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 의원이 무혐의 처분 후 거꾸로 “문 대통령이 (재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곽 의원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기획사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며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과거사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며 “대통령의 수사 지시 다음 날부터 수사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당초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은 “김학의 동영상 입수시기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 허위 보고한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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