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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라 주장해 이목을 끈 배우 윤지오가 ‘거짓 의혹’을 제기한 김대오 기자를 고소했다.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지오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제1차로 고소로, 김대오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저작권 침해, 영상조작,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하며 마녀사냥으로 가해한 모든 사람들을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린다”고 적었다.
이에 김대오 기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지오를 향한 일침을 날렸다.
김대오 기자는“윤지오가 나를 고소했다네요. 아이고 기뻐라. 이제 윤지오는 한국에 입국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었다”고 적었다. 윤지오는 ‘사기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바 있다.
또한 “김수민 작가의 명예훼손 피소건, 사기 혐의 형사 피소건, 후원금 모금과 관련된 민사 피소건 그리고 김대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건”을 언급하며 “한국에 돌아와서 조사받읍시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법죄여서 제3자가 고소한다 해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조사는 받아야겠죠. 그것도 모르면서 나를 고소한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지오가 보기엔 내가 눈엣가시였나보다. 나도 후원금 받을까?”라고도 했다.
아울러“나는 소송당하고 맨날 아파서 드러눕는 이상호가 아니니까, 언제든 뭐든 소송하시라. 내 특기는 변호사 없이 소송 대응하니까, 박훈 변호사는 다른 사건에 전념하시라”고 말했다.
한편 윤지오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는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지오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박훈 변호사도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출신 박민식 변호사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윤지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다. 박민식 변호사는 윤지오가 범죄피해자가 아니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우롱해 관련 기금을 부당지원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윤지오에 대해 920만원 상당의 호텔비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사용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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