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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추가 뇌물 수수 의혹에 MB 2심 선고 연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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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심공판 취소하고 추가 심리

조선일보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11일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단서를 확보했다며 심리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12일 "오는 14일에 검찰이 주장하는 추가 뇌물 수수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겠다"면서 17일로 예정했던 결심(結審) 공판을 취소했다. 당초 재판부는 17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항소심 재판을 끝내고 선고한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61억원을 삼성 측에 대신 납부하게 했다며 이를 뇌물로 인정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50여억원의 뇌물을 추가로 건넸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진술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그가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조항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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