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구체적 내용이 12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정작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나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해 모든 것은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보고를 받지도, 승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 12월 청와대와 대법원, 외교부·법무부가 한 자리에 모여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회의에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참석한 사실을 알았는지도 전혀 기억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 12월 청와대와 대법원, 외교부·법무부가 한 자리에 모여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회의에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참석한 사실을 알았는지도 전혀 기억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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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이듬해 10월 열린 2차 소인수회의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 박병대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다녀온 다음에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했다. 박 전 처장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전국 법원의 과거사 사건 계류 현황 자료를 지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은 오히려 “처장은 업무 하나하나마다 대법원장에게 지시를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처장은 대법관”이라고 반박했다. “이치상 대법원장께 보고를 드린 후 참석했을 것 같다”는 박 전 처장 진술과는 다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의견서를 내도록 외교부를 독촉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추궁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차장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 제가 챙겨보라고 지시를 별도로 해야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저보다도) 그 사람들(외교부와 청와대)을 직접 접촉한 사람은 임 차장 아니겠느냐”며 임 전 차장에게 책임을 넘겼다.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일선 재판부에 법원행정처 입장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도록 승인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는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런 것을 하는데 왜 대법원장이 꼭 지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통진당 소송 현황을 상시적으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은 “제가 시켜서 보고를 한 것은 아니다. (이 전 상임위원이) 스스로 생각해서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 등을 상고법원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재판 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킨 법원행정처 문건들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하나의 방편이지 않겠느냐. 작성자가 무슨 의미로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는 제가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 등에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와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만들어오면 최종적으로 결정을 제가 했다”고 인정했다.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자들도 검찰 조사에서 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고, 대상에 오른 법관을 한 명 한 명 설명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정책결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인사안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인사안 결재는 내가 한 게 맞다”면서도 “법원행정처에서 올린 의견대로 결정한다.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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