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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항소심 결심, 뇌물혐의 추가돼 취소…李 "어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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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가로 뇌물 제보받았다"…증거조사 요청
MB 측 "조사 필요하지만 피의사실 공표" 비판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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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잠정 미뤄졌다.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뇌물 액수를 추가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2일 오후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오는 14일 삼성 뇌물과 관련한 쟁점별 변론을 진행하며 검찰이 준비한 내용을 듣고 변호인 의견을 듣겠다"면서 "모든 증거조사를 끝낸 뒤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거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로 예정대로라면 이날과 오는 14일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 주요 쟁점에 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이고, 오는 17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면서 결심공판 일정이 취소된 것이다.

앞선 지난 10일 검찰은 다스 사건과 관련해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이 수십억원 더 있다는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았다"며 추가 심리를 위한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서면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같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기존 공소사실에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다는 것인지,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구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은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재판부는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하며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기일이 지정됐다면 증거조사를 마치고 심리를 마무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뇌물 산정과 관련해 "검찰이 언론에 삼성 추가 뇌물 혐의와 관련된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했다. 전날 검찰이 문자 메시지로 기자들에게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한 제보와 근거자료를 받아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린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당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소송비 67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61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추가 뇌물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4시 5분쯤 15분간 재판 휴정이 결정되고 피고인 대기실로 걸어나가며 "어휴 힘들어"라고 낮게 읊조렸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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