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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인지를 가리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강연재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윤씨가 홍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의 구체적 근거를 물었다.
강 변호사는 윤씨가 출국한 이튿날인 지난 4월26일 윤씨와 정의연대·무궁화클럽 등 시민단체 측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지난 3월초 언론 인터뷰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3월12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는 ”인터뷰를 통해 아신 내용(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에 대해 새롭게 증언했다“고 했다.
윤씨는 조사단에 진술한 국회의원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홍 전 대표의 이름이 공개됐다.
강 변호사가 경찰에 제출한 당시 기자들의 메모에 따르면 기자회견 당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윤지오의 증언에 의해 홍준표가 리스트에 있었음이 드러났다“, ”윤지오를 만났는데 언론에 알려진 특이한 이름이 누구냐. 홍준표“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에 홍준표가 있었다, 내가 봤다, 검찰에 얘기했지만 홍준표의 성추행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정부가 윤씨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호텔 숙박비 등을 대신 부담한 게 적절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됐다.
박민식 변호사는 이날 윤씨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부적절하게 운용한 혐의로 함께 고발당했다.
윤씨는 이밖에도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그는 지난 4월24일 출국해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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