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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끝까지 얼굴 가린 고유정, 검찰 송치…유족들 향해서도 ‘침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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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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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경찰서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이는 방법으로 언론 노출을 피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10시께 경찰서 현관에 모습을 드러낸 고 씨는 검은색 티셔츠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남색 체육복 상의를 어깨에 걸친 채 취재진 앞에 섰다.

지난 5일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난 고 씨는 마스크나 모자 등을 착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 씨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이는 방법으로 스스로 얼굴을 가렸다. 포승줄에 묶인 고 씨의 오른손엔 흰색 붕대가 여전히 감겨 있었다.

고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피해자 유족들은 “얼굴을 들라”며 고성과 함께 울분의 눈물을 훔쳤다.

고 씨는 “왜 살해했느냐”, “범행을 후회하느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고 씨가 호송차에 올라타자 일부 유족이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은 “신상공개가 결정됐는데도 제대로 얼굴이 공개되지 않아 억울한 심정”이라며 “머리카락 한 올도 찾지 못해 제사상에 물 한 잔만 떠 놓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고 씨는 이날 경찰서를 떠나 검찰 조사를 받고 제주교도소로 향한다. 고 씨는 앞으로 제주교도소에서 수사를 맡은 제주지방검찰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는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전 남편 강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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