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4월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고(故) 장자연의 동료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 씨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받아 자신의 신변보호 및 호텔비 등에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박민식 변호사는 12일 윤씨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윤 씨가 범죄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들을 속여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부당지원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박 변호사는 박 장관과 민 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감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윤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 손실을 일으킨 배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윤 씨의 후원자 439명은 윤 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들은 후원금 총 1000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후원자 대리인인 최나리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추후 연락하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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