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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향방 따라 진술 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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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경찰 "살해 증거는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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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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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한 고유정(36)이 추후 검찰 수사에서 심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며 석달 전 있었던 '의붓아들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1일 뉴시스에 "고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고 추후 검찰로 송치되면 순응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은 쉽게 굴복하지 않겠지만, 검찰 수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것들이 분명하게 인식이 되면 진술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고씨의 심경 변화를 유발할 '불리한 사안'으로 3달 전 고씨의 의붓아들이 사망한 사고를 지목했다.

이 교수는 "현재까지 범죄의 혐의점은 찾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사인이 또 분명한 것도 아니다"며 "머리와 목을 가눌 수 있는 아이가 발에 눌려 질식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추후 뭔가 드러나면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도 고씨의 전 남편 살해 혐의와 함께 석달 전 고씨의 의붓아들 A군(4)이 사망한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군은 고씨와 재혼한 현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제주에서 지내다가 청주에 잠시 놀러갔을 때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통보 받았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질식사는 외력에 의한 질식사 외에도 자다가 베개 등으로 질식사하는 경우, 영아급사 증후군 등 다양하게 있다"며 "현재까지 아이가 누군가에 살해당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남편을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 은닉한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쯤 고씨를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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