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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팩트체크]남편시신 없으면 고유정 '살인죄' 인정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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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법원 판례 "사체 없어도 피해자 사망사실 입증가능하면 경험칙과 간접증거에 의해 살인죄 심증 형성돼"

머니투데이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시 한 마트에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일부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CCTV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입 물품은 방진복, 커버링, 덧신이다.(제주동부경찰서 제공)2019.6.11/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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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씨의 범행을 입증할 남편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시신없는 상태로 기소되고 재판절차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2일 현재까지 남편 시신으로 확인된 사체는 없다. 고유정이 훼손된 시신을 상당수 유기했다고 진술한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에 대한 해상 수색은 10일째 별다른 성과가 없다.

종량제봉투에 담겨 경기 김포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된 남편 사체 일부를 찾던 경찰이 뼛조각을 찾았지만 남편 사체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고열로 소각되고 3cm 크기에 불과해 감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3주 뒤에나 뼛조각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가 나와도 남편 DNA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로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한 고씨의 살인 혐의는 직접 증거인 시신없이 입증돼야 할 전망이다.

법률전문가들은 고씨가 지난 1일 체포된 이후부터 살해와 시신유기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재판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현재까진 남편의 생활반응이 없고 살인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나중에 고씨가 진술을 번복한다면 입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살인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시신없는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피해자의 사망 자체도 입증이 곤란한 경우였다. '사망'이 아닌 '실종'가능성이 있는 사례에선 살인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씨 사건에서 남편의 사망 사실 자체는 펜션에서 발견된 핏자국과 머리카락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울러 과거 판결에서도 살인사건에서 피해자 사체 없이 살인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다. 지난 2005년에도 제주에선 시신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같이 살던 후배를 살해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당시에도 경찰이 A씨 주거지와 사체가 유기됐다는 정방폭포와 서귀포항 해안가 등을 뒤졌지만 사체를 찾지 못했다. 법원은 결국 사체 없이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2008년에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B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아내가 실종 당일 귀가하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됐고 그 뒤 남편만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장면만 찍혀 아내의 사망에 대한 정황이 인정됐다. 법원은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어도 직접증거가 아닌 경험칙과 간접증거에 의해서 심증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살인 혐의는 고씨가 인정하고 있고 향후 심경변화로 부인하더라도 간접증거와 정황증거가 차고 넘쳐 기소와 유죄인정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어 '계획' 범죄로 보고 있는 경찰 입장에선 이를 입증해내야하는 부담이 있다. 12일로 예정된 검찰 송치뒤엔 검찰이 고씨의 사전계획 여부를 입증하기위한 보강수사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죄라도 우발적 범행과 계획에 의한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양형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계획적인 경우엔 최대 '사형'선고도 가능하지만 우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생각보다 낮은 형량이 나올 수도 있다.

한편 고씨는 경찰이 흉기로 쓰인 것으로 본 칼과 톱 등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취미활동으로 목공에 관심이 많아서 구입했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남편 살해와 시신훼손 및 유기를 인정하면서도 범행도구에 대해서는 "목공용으로 샀는데 우연히 옆에 있어서 사용하게 됐다"는 식으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살해 동기에 대해서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방어차원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수박을 썰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칼로 성폭행을 하려는 남편에게 우발적으로 한두 차례 휘둘렀다는 게 고씨의 주장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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