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산물 검역 강화 |
전북농협은 11일 군산항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농협 목우촌 김제공장 등과 함께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축산물 국내 반입금지 등을 당부했다.
전북도 역시 지난 3월부터 양돈 농가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방역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돼지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과 열병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ASF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최근 북한에서까지 확인되는 등 아시아 곳곳으로 확산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ASF는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질병으로 감염된 돼지나 가열되지 않은 돼지고기, 훈제 고기 등 축산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축산물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ASF 발생국을 방문할 때 돼지 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하지 말고 귀국 후에는 최소 닷새간 농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여행객은 해외에서 돼지고기가 포함된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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