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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수사결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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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에 대해 경찰이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장은 11일 고씨를 오는 12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박 서장이 발표한 수사 결과 브리핑 전문.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19년 5월 25일 20시부터 21시 16분 사이 제주시 소재 펜션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K씨 36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5월 27일 11시 30분쯤 펜션을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여 5월 28일 21시 30분부터 21시 37분 사이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했다.

그 후 5월 29일 04시부터 5월 31일 03시 13분 사이 경기 김포 소재 가족 명의 아파트에서 남은 시신의 일부를 2차 훼손하였고 5월 31일 03시 13분부터 03시 21분사이에 훼손된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했다.

◆피의자 특정 및 검거 과정

피해자가 5월 25일 펜션에 입실한 후 나가는 장면이 주변 CCTV로 확인되지 않는 점, 펜션 내부 감식 및 루미놀 결과 혈흔이 확인된 점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용의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6월 1일 피의자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피의자가 쓰레기장에 버린 범행도구를 수거하고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공범 유무

피의자는 체포 당시 단독범행을 주장하였으나 체격이 작은 여성인 피의자가 남성을 살해하였고 피의자의 시신을 훼손한 후 옮긴 점 등에 의문이 있어 경찰은 공범 연루 가능성을 집중 수사했다.

범행 시간대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용 및 위치추적 결과 피의자가 수면제 및 범행도구 구입 등 사전 범행을 준비한 점, 체포시까지 동행인이 없었던 점, 여객선 내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한 장면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살해 추정 일시

피해자가 5월 25일 20시쯤 펜션에서 부친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실과 21시 16분 피해자의 휴대폰이 꺼진 사실이 확인되고 그 사이 걸려온 전화에 피의자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투약되었다고 보이는 약물이 약 5분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점, 피의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범행 시간은 5월 25일 20시부터 21시 16분경 사이로 판단하고 있다.

◆계획범죄 여부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전에 범행과 관련된 단어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였고 이게 한 범행 보름 전부터 검색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입도 전인 5월 17일 주거지에서 약 20km 떨어진 병원 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범행 도구를 마트와 온라인을 통해 구매했다.

경찰은 차량을 주거지에서 제주도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되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사실,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한 후 여러 장소에 유기한 점 등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범행 수법

피의자는 구체적 범행 수법에 대하여 진술을 회피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체격 차이가 큰 피해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압하기는 쉽지 않았을 점, 사전에 졸피뎀을 구입한 사실, 현장에 비산된 혈흔 형태 분석 등을 토대로 종합한 결과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 또는 반수면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하여 살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범행 동기

피의자는 체포 당시부터 피해자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 등을 인터넷에서 사전에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구입하거나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의자의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

프로파일러 투입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증거 관계

범행에 사용된 칼, 1차 시신 훼손 시 사용한 도구, 2차 시신 훼손 시 사용한 도구 등에서 피해자 DNA가 각각 검출되는 등 89점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정신질환 여부는 관련 기록상 피의자의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도 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확인되며 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를 느낀 사실은 없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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