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까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50% 감면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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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등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의 공유수면 사용료 부담이 일시적으로 줄어든다. 공유수면이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바다나 하천 등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용지역은 전북 군산·울산 동구·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전남 목포, 영암, 해남 등이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일부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바닷가에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위기지역 지정기간인 오는 2021년 5월까지 점·사용료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대표적 업종 중 하나인 조선소의 경우 9개 지역 63개 조선소의 연간 점용·사용료 80억6000만원이 절반인 40억3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노진학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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