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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분쇄기·뼈 무게' 집중검색…치밀하게 계획된 엽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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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계획범죄 결론

범행 전 인터넷에 전기충격기·분쇄기 등 집중검색

피해자 혈액에선 수면제 '졸피뎀' 성분 검출

현 남편과의 관계 우려한 범죄 추정

아시아경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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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승진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의 범행은 철저한 사전 준비 끝에 이뤄진 계획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고씨의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 혐의가 인정돼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씨 주장과는 달리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에 앞서 전기충격기ㆍ수면유도제ㆍ분쇄기ㆍ뼈의 무게 등 정보를 인터넷에서 집중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범행 직후 현장을 청소한 점과 피해자 강모(36)씨의 시신을 훼손해 다수의 장소에 나눠버려 발견될 수 없도록 한 사실 등을 토대로 고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했다.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객선내에서 일부 시신을 혼자 유기한 점 등으로 볼 때 공범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씨가 범행 전 강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피뎀 구입사실과 약을 범행 현장에 가져갔다고 시인하면서도 약의 행방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앞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강씨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강씨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됐다는 고씨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 '성폭력 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다'는 문구를 작성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임시저장하고 있었다"며 "성폭력의 구체적 정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씨의 주장은 허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행동기에 대해선 뚜렷한 정황이 없는 상황이다. 고씨는 2017년 이혼소송에서 전남편 강씨와 아들이 2주일에 한 번 면접교섭을 하라는 지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5월25일까지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았고, 강씨는 최근 가사소송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이후 강제 이행명령으로 고씨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자 남편과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면접교섭권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피해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신의 결혼생활에 방해된다고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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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씨가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흉기와 청소용품을 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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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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