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위해 돼지 채혈을 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음식물 폐기물(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보고 7월부터 음식물 폐기물을 돼지에게 직접 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257개 농가 가운데 직접 급여하는 173개 농가는 다음달부터 음식물 폐기물을 더 이상 급여를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사료화한 음식물 폐기물을 돼지에게 주는 것은 계속 허용한다. 전국적으로 84개 농가가 이런 방식으로 5만여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돈협회는 최근 작성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를 위한 처리업체 공급 음식물 폐기물 중단 당위성’이라는 문서를 통해 “음식물 폐기물의 특성상 운반 과정에서 차량 및 수거통 등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전파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농식품부와 함께 음식물 폐기물을 돼지에게 주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농장 내·외부에 음식물 폐기물이 흩어져 있고 수거·보관통이 야외에 노출돼 변질될 우려가 높은 농가가 전체의 20~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스페인, 러시아 등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돼지에게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면서 “돼지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급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어 “음식물 폐기물 돼지 급여를 일부는 허용하고 일부는 금지하는 조치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음식물 폐기물의 돼지 급여를 전면 금지해 혹시 모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