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에게 후원금을 보냈던 400여명이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윤씨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접수했다.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현재까지 439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후원금은 총 1천만원 가량이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천만원을 책정해 합계 3천만원 가량을 우선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나리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며 “추후 연락하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자연 리스트’의 주요 증언자인 윤 씨는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들겠다며 후원금을 모아왔다. 전체 후원금은 1억5천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윤씨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는 윤씨의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박훈 변호사도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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