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32)씨에게 후원금을 낸 사람들이 윤 씨를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윤 씨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439명으로,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총 1,000만 원대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천만원을 책정해 합계 3,000만 원가량을 우선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윤씨는 신변 위협을 받고 있고,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자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밝혀진 정황에 의하면 (후원자들은) 모든 게 허위거나 극히 과장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후원자들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후원하기도 하고, 분유값을 아껴 후원했다는 분도 있다”며 “윤씨가 진실하다고 믿고 그러한 용기에 감복해서 후원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훼손됐다고 생각해 윤씨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 입증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의 주요 증언자인 윤 씨는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아왔다.
전체 후원금은 1억5,000만원 이상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윤 씨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는 윤 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박훈 변호사도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 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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