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후원자, 후원금반환 소장 제기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윤지오 씨에 대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윤씨 보호에 사용된 혈세는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씨 보호에 모두 9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경찰은 또 국회로부터 윤씨 보호에 사용된 지원금 반환 가능성을 묻는 질의가 들어왔지만 이에 대해 ‘반환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윤 씨가 국가를 속여서 신변보호를 받았다고 하면 국가가 윤 씨에 대해 민사상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지만, 경찰이 심사를 했고 특정한 정도의 수준으로 신변보호를 해야 한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씨에 대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40일간 윤 씨가 머문 호텔비 등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총 927만4000원의 혈세가 사용됐다. 3월 31일부터 4월 24일까지 윤 씨를 24시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된 여경 5명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경찰청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과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운영계획에 따르면 임시숙소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최대 5일, 1일당 9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될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씨는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1실당 9만9000원, 3월31일부터 4월 1일까지 1실당 13만5000원, 4월1일부터 4월23일까지 1실당 12만1000원의 숙박비를 지원받았다. 이는 임시숙소 지원을 받는 다른 피해자들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경찰청이 최근 3년간 범죄 피해자들이 임시숙소를 활용한 날짜 수를 집계한 결과 2016년 5742일(3714명), 2017년 9000일(5122명), 2018년 7543일(4797명) 등이었다. 2016년~2018년 피해자 1인당 임시숙소 사용일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인당 1.6일에 불과하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윤 씨의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후원금 반환 소송과는 다른 문제다. 경찰이 윤 씨를 지원한 것은 신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로앤어스는 윤씨에게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로 했다. 전날까지 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힌 인원만 500명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 중 대부분이 1000원~1만원 단위 소액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자들은 윤씨의 후원금 모금 목적이 불순했고 사용 내역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의심스럽다며 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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