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후원금 돌려달라" 후원자 400여명, 공동소송 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후원자 439명, 3000만원 상당 손배소송 제기

"출세 위해 후원자들 속여"vs"돈 달라고 구걸 안 해"

이데일리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인단 대리인 최나리(오른쪽) 변호사가 10일 오전 소송장 접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후원자들이 3000만원 상당의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후원자 439명은 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 금액은 후원 금액 1000만원 가량과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을 합쳐 총 3000만원 상당이다.

소송 대리인인 최나리 로앤어스 변호사는 “이 소송은 윤씨가 본인의 출세를 위해 후원자들을 속인 부분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며 “후원자들은 이 소송을 통해 후원액 반환과 동시에 윤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4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이 만든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의 굿즈(상품) 제작, 키트 제작, 배송과 포장, 인건비 등에 사용한다며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지상의 빛은 자신과 같은 증언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로 말해왔다.

특히 윤씨는 후원자들의 공동소송 제기 움직임이 일자 자신의 SNS를 통해 “후원계좌를 열어달라고 말한 사람은 시민들이었다. (나는) 한 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며 ‘선후원 후갑질’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후원자들은 갑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서운한 감정과 동시에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표현에 대해 조금 더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장씨 사건과 관련해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진술 신빙성 문제 등이 제기됐고,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사기 등 혐의로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윤씨는 현재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