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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주야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에 현직 경찰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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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주야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에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조선일보

현직 경찰관이 주야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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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구대 소속 A 순경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9일 오전 12시 20분쯤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용봉나들목 인근 고속도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의 시행 예정을 앞두고 불시단속을 벌이던 도중, 현역 경찰관이 적발돼 음주운전의 경각심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티즌들은 "그냥 한 잔만 먹어도 걸리게 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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