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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 82곳에 대한 가열처리 기준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또 시설 기준 준수 여부와 사료의 안전성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각 시도는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관내의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남은 음식물사료의 안전성 점검 차원에서 관내 사료업체 생산 사료를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안전성 검사를 맡길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점검에서 준수사항 위반 등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특별점검 이후 지자체별 지정 전담관이 사료 제조업체를 수시로 점검하고 매월 한 차례 정기 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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