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없었다' 조사 결과 놓고 / '수사 의지 없는 것 아니냐' 지적 / 檢 "양측 의견 충분희 들었다" 반박
1억6000만원대 뇌물을 챙기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결과를 둘러싼 ‘장외설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시절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수사외압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지 않았다며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일부 주장만 갖고 수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살폈고 그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은 대통령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했고,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자처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일구 총경은 언론 등을 통해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했고 관련 정보를 내부에 보고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 총경은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경찰 수사팀장을 맡은 인물이다. 또 경찰수사팀 관계자들이 “김 전 수사국장이 ‘인사권자’에게 질책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거나 “수사국장이 외압을 느껴 당황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
일각에서는 특수단이 김 전 국장의 진술만 인용한 것은 당시 검찰이 청와대 민정을 책임졌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검찰은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우선 강 총경은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정보를 충실히 내부에 보고했고 김 전 국장 역시 보고받은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이들이 파악한 보고내용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강 총경은 내부에 ‘김 전 차관과 관련된 동영상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직접 영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동영상이 존재한다’거나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정하지 못했다. 김 전 국장 역시 청와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있지만 내사나 수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과 함께 강 총경 등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청와대에서 수사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한 경찰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국장은 ‘검찰이 너무 단순하게 수사 지휘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건에 대한 개입이 일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세민 전 수사기획관이나 강 총경의 경우 청와대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위치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압이 느껴졌다’는 이들의 주장만 갖고 외압 여부를 판단해 관련자를 수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결국 특수단의 수사는 고소·고발 공방전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전 차관 부인 송모씨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안 의원은 송씨와 최순실씨가 가까운 사이고, 최씨가 김 전 차관의 임명에 힘을 썼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씨의 별장에 한상대 전 총장이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 전 총장 역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사위원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한 검찰의 과거사 청산 작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전망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이미 끝난 과거사를 끄집어내 사회적 갈등만 유발한 결과를 낳았다”며 “박 장관의 내용과 검찰의 대응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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