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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사건, 윗선서 내사 막았다" 현직 경찰, 간부 상대로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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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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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현직 경찰이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상관들이 내사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경찰간부 2명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진정한 가운데, 지능범죄수사대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경찰서 소속 엄 모 경위가 지난달 17일 '곽정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이재훈 강남경찰서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엄 경위는 진정서를 통해 "A 경위가 낸 첩보는 허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와 관련한 수사 착수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지만, 지수대장과 강남서장이 막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으로 "전직 경찰 강모씨가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강남서 직원들에게 건넸다"는 첩보를 제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과거 클럽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구속됐다.


또한 엄 경위는 수사 업무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엄 경위는 진정서에서 "지수대 지원 근무 기간이 7월1일까지였지만 지수대장이 내사에 착수하지 못하도록 5월에 파견을 해제했다"라며 "강남서로 돌아간 후 직접 수사부서가 아닌 민원상담센터로 전보조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식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지능범죄수사대는 A 경위의 첩보가 허위제보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남 모 클럽으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된 광수대 A 경위 등이 강씨 관련 첩보를 정식으로 제출해 수사를 개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광수대는 해당 첩보와 같은 혐의를 밝혔고 법원도 범죄소명이 됐음을 이유로 강씨를 구속했다"라고 반박했다.


엄 경위의 지원 해제에 대해서는 "엄 경위가 냈던 첩보에 대해 출처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자신의 취재원'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지수대장과 계·팀장 등이 정식 절차에 따라 첩보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본인만이 내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라면서 "지수대 업무지원 목적(아레나 관련 수사 등)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지휘보고한 후 절차에 따라 업무지원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엄 경위의 민원상담관 배치와 관련해서 강남서장은 수사부서 발령을 검토했으나 해당 부서에서 난색을 표해 불가피하게 수사과 민원상담관으로 발령을 냈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정식 절차에 따라 첩보를 내라고 했으나 '본인이 직접 내사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첩보를 제출하지 않겠다'며 정상 절차를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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