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은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포천·동두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다.
이개호 장관, ASF 방역에 총력 |
그동안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조치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통한 전화 예찰과 ASF 전담관의 주 1회 방문 점검을 해왔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ASF의 유입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점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점검을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지방자치단체·방역 지원본부로 구성된 ASF 전담반(158개반·237명)에 행정안전부·농축협 인원(19개반·59명)을 더한 특별점검반(총 177개반·296명)을 편성해 7일부터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점검반은 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이상 유무와 방역시설 설치 여부, 농장 소독상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농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교육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 내 10개 시군 347호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4개 시군 277호와 전국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257호에 대해서도 혈청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는 야생멧돼지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므로 특별관리지역 내 농가들은 방목 사육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사육 중인 돼지에서 ASF 임상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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