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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재심 청구… “사법농단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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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재심 청구… “사법농단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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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심변호인단 소장 제출 / ‘재판거래 의혹’ 재심 청구 첫 사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사태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중 재심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내란재심변호인단)’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소장을 제출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내란재심변호인단은 “이 전 의원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라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계류 중이라 이를 통한 구제가 요원하다”며 “특히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자신의 범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지훈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에 이 전 의원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사건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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