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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돼지열병 감독 강화.."남은 음식물 사료로 쓰는 농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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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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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다음달께 자가 급여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양돈농가에 대해 ASF가 종료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 257곳을 대상으로,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열처리 등 사료공정 준수여부 등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양돈농가 및 처리업체 등의 남은음식물 시료분석을 통해 ASF 바이러스 검출여부를 조사하고, 환경부 차관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응상황을 점검 중이다.

환경부는 양돈농가에 남은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집단급식소만 전국에 5만7000여개에 달하고 대형음식점(200㎡ 이상 면적)은 수시로 개·폐업되는 등 남은 음식물 배출원 파악과 엄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학교, 군부대, 교도소 등 공공기관 집단급식소 및 민간위탁급식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남은 음식물 처리방식을 양돈농가에 맡기는 대신에 전문처리업체로 전환하는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멧돼지로 인한 ASF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멧돼지 감염 여부 검사, 폐사체에 대한 신고·접수체계 운영, 감염 위험성이 높은 접경지역과 방목형 농가에 대한 사전 포획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속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표준행동지침 교육을 이달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양돈 농가에서 가열처리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하는 농가에 대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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