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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내란음모’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양승태 대법원이 불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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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이른바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대한 협력사례로 기재돼있다. 피고인들은 이같은 재판 거래 의혹이 중대한 흠결이어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7명의 변호인들로 구성된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냈다. 재심 청구는 유죄를 무죄로 바꿀 만큼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거나, 판결에 관여한 법관·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게 증명된 때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은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을 유죄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새 증거여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청구서에서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문건에 청와대 협력사례로 이 전 의원 사건을 적은 게 대표적이다. 검찰은 법원이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친분이 있는 재판장에게 통진당 행정소송이 배당되도록 사건번호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통진당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경향신문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이 5일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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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청구서에서 “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전 교감하지 않았다면 내란선동죄는 당시 형성된 형사적 법리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기에 무죄가 선고되었을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이날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론재판으로 내란범이라는 굴레를 썼던 피고인들에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재판을 했다”며 “사법부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오판에 대해 재심으로 바로잡는 게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홍열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가 재판 거래한 자료·정황 등 불법 재판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며 “청구인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했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재판 거래 대상으로 지목된 사건들 중 재심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만하다고 인정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다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 전 의원은 현재 복역 중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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