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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이석기 내란음모' 재심 청구…"사법농단 없었으면 유죄 판결 안 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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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서 기자회견 연 뒤 재심 청구

변호인단 "국정원의 피의사실 공표 등 재심 요건 명백"

"위헌적 상황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재심 청구 받아들여져야"

이데일리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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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만기 복역한 전 통합진보당 간부 등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은 5일 오전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없었다면 이 사건의 유죄 판결과 9년이라는 중형 선고도 없었을 것”이라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7명이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뒤 유죄가 확정돼 5년 만기 복역 후 지난해 9월 출소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사건이었다”며 “양승태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교감 위에서 ‘박근혜 체제’ 안정을 위해 재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한 전략 문건을 작성하면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거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행정처는 2014년 8월 서울고법이 내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의 최병모 변호사는 “법원이 내란음모는 무죄라는데, 내란 선동은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내란은 음모조차 안 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내란으로 선동했다는 것은 법률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질 당시인 2013년 국정원과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국정원 등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로 인해 (이 전 의원 등의) 인격권과 명예는 재판 시작 전부터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사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내란음모 사건 관련한 행정처 문건은 재심 사유의 명백한 근거”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면소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거나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직무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할 경우 등을 재심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위헌적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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