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 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얼굴은 차후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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