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사진 가운데)씨가 ‘제주동부경찰서’라고 적힌 운동복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지난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
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앞서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범행 후 이튿날 펜션을 빠져나와 전남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조사 결과 고씨는 배 위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해상에 버리는 장면이 선박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제주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씨의 얼굴은 앞으로 현장 검증이나 검찰 송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경찰 측은 전했다.
이르면 오는 11일 고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신상공개심의위는 이날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 등 여러 요건을 종합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해 그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신상 공개에 따른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사건 피해자인 강씨의 유족들은 고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 정보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심병직 제주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어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현행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측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씨의 진술에 따라 해양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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