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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경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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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양돈농가 예찰 담당관제 운영·남은 음식물 급여 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경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도내 전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공무원 예찰 담당관제’를 도입·시행한다. 사진은 돼지사육 농가에서 방역을 실시하는 모습이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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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오성택 기자】경남도가 최근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도내 전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공무원 예찰 담당관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예찰 담당관제는 돼지사육 농가에 책임 공무원을 지정, 월 1회 방문·주1회 전화예찰을 통해 농가별 1대1 예방교육 및 지도홍보를 실시하는 제도다.

도는 또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 △돼지사육 밀집지역 등 방역취약 농가 156호 1248두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통한 질병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40농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대체 급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경남에는 615농가에서 120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는 지난해 60여 농가에서 40농가로 줄었다.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게 급여하는 ‘농가 급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김해국제공항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축산물 불법 휴대·반입 금지 및 불법 축산물 반입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대대적인 민관합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아울러 도내 전 시군 민원실 및 여행사에 해외 축산물 불법 반입 금지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상가 등에 불법축산물 유통·판매 금지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돼지사육 농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과 함께 돼지 방목을 자제토록 요청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모든 방역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돼지의 눈물·침·분변 등 분비물로 직접 전파되며, 잠복기는 4일에서 19일로 일단 감염되면 42℃의 고열과 구토, 피부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10일 이내 폐사하는 치사율 100% 질병이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유입돼 발생할 경우 양돈산업 자체가 붕괴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아시아에서는 최근 1년 새 중국 137건·몽골 11건·베트남 2천782건·캄보디아 7건·북한 1건 등이 발생했으며, 전 세계 47개 국가에서 발생했다.

한편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중국 등 발생국가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및 남은 음식물 돼지급여,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와 북한 발생·감염 야생멧돼지 이동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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