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접경지역인 강원 양구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가축방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위해 돼지 채혈을 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강화,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347개 농가 중 휴업중인 5개 농가를 제외한 342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또 농식품부, 검역·방역본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농가별 담당관 70개반 143명을 동원해 347개 농가에 대해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접경지역 안에서 돼지를 방목하는 4개 농장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 위험성을 고려해 방목사육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들 4개 농장에서는 168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또 야생 멧돼지가 돼지사육 농가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347개 농가 중 232개 농가(67%)에 대해서는 멧돼지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를 설치했다. 아직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시설이 부실한 115농가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조속히 설치·보완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접경지역에 거점소독시설 10개와 통제초소 1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이동하는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야생 멧돼지를 잡아들일 수 있는 포획틀을 늘리기로 하고 이미 설치된 454개 이외에 전국적으로 514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6300개 양돈농가에 대해 다음주 중에 일제점검 및 소독을 실시하고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는 농가 진입로에 생석회를 뿌리기로 했다.
농식품부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개성지역까지 확산되는 경우를 대비해 강력한 방역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